상습 침수 불구 “예산 부족” 이유
시, 지방하천 준설 사업서 배제

안일한 대응 … 83억 재산피해
주민들 “관리소홀 마을 쑥대밭”
▲ 지난 8월2일 안성시 죽산면과 일죽면 일대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죽산면 매산리에서 차량 1대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독자

 

안성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죽산면·일죽면 일대 하천에 대한 수해 예방 사업을 하지 않아 수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이곳이 상습 수해 피해 지역인데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초 실시한 수해 예방 사업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안성시는 지난 2월 장마철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하천 준설 사업을 했다.

당시 시는 7억5000만원을 들여 지역 내 8개 하천(고삼면 3억5000만원, 서운면 2억5000만원, 양성면 1억5000만원, 원곡면 1억4400만원 등)을 대상으로 준설사업을 벌였다.

사업비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지원 사업으로 충당했다. 이 기금은 재난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의무기금이다.

그러나 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하천 준설 사업에서 죽산면과 일죽면 일대 하천을 제외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교량이 침하한 죽산면 장계천 일대의 경우 2016년 6월, 2017년 8월에도 제방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본 곳이다.

준설사업에서 제외된 일죽면 청미천과 죽산면 장계천은 집중호우로 범람해 83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결국 하천에 누적된 토사를 걷어내 원활한 배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하천 관리 소홀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죽산면 주민 박모(57)씨는 “아침에 일어나보니 하천물이 마을로 다 밀려 들어왔다. 논과 밭이 물에 잠기고 피해가 커 농사도 망쳤다”면서 “기록적인 폭우라지만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죽면 주민 김모(66)씨는 “폭우로 마을이 물에 잠겼었다. 비로 인한 피해와 산사태까지 겹쳐 꽤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당시 경기도에 12억원의 예산을 올렸지만 일죽면·죽산면 지역은 예산 부족으로 지방하천 준설 사업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안성=최화철 기자 Blood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