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함유량 0.1% 이하 연료유 사용 의무화

평택∙당진항(평당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이달부터 강화됐다.

10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 지정 고시’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평당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배출 규제 해역에 정박 및 접안하는 선박에 대해 투묘∙계류 후 1시간 후부터 양묘∙이안 1시간 전까지 우선 적용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는 배출 규제 해역에 들어온 때부터 나갈 때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선박이 배출 규제 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연료유 교환 등에 대한 사항을 선박 기관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선박에는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의 기관일지와 연료유 전환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평당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해서 항만 내 대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