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해양오염방제 국가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경찰청과 해양의 보전·관리·개선과 같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은 오염사고 발생시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선제적 방제와 같은 초동 대응에 나서는 공공기관이다. 해양 오염사고는 무엇보다 사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두 기관은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 송파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양환경공단을 해양경찰청이 있는 인천광역시로 이전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해양에서 선박 간 충돌 사고가 생기게 되면 해양경찰이 사고 현장으로 먼저 출동한다. 이후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선박의 기름 유출 전 깨진 구멍 부위를 막고 기름을 옮기는 등 유출된 기름을 방제하는 현장에서 두 기관이 협업하며 상황에 따른 사고에 대응한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6월 '해양경찰-해양환경공단 긴급구난 공동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비하여 깨끗한 바다를 관리하는 동반자로서 역량 강화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끗한 바다 사수를 위한 사고 초기 대응에 있어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은 업무적으로 뗄 수 없는 공조 관계를 가진다.

해양경찰청은 2015년 세종시로 이전되었다가 해양사고 예방 등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8년 인천으로 환원됐다. 인천은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아 있고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및 불법 조업이 집중되는 등 외교·안보·치안 수요가 밀집된 곳이다. 또한 서울에 있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와도 협조가 용이하고 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에 최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므로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은 의미가 크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이전에는 지역 내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과 효율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기관 이전 후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거나 의미가 퇴색되어 지역경제와의 상승효과가 나지 않은 채 건물만 옮겨지는 이전은 또 다른 이전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항으로 통하는 해양도시이고 인천 바다는 군사적, 영토적,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갖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6곳 중 10곳이 부산과 서울에 몰려있으나 인천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유일하다. 이렇게 갖춰야 할 기본적인 부분이 확보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제아무리 우수한 자원을 지키고 싶다 해도 가치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최근 정치권에서부터 새롭게 점화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는 기관 운영의 효율적 측면을 뒤로한 채,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에 더 많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지역유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하기에 앞서 지역 특성과 함께 필요성과 효율성의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기관 이전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바다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은 유기적 관점에서 인천으로 이전해야 한다.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의 업무 연관성이 밀접할 뿐 아니라 효율성 증진과 기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선제적 차원의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환경공단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록에 올리기 전에 기관 역할이 최대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해양환경공단의 인천 이전은 예기치 못한 해양 위험에 노출될 때 그 총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가 도래하는 절실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다. 동시에 실제적인 대안인 만큼 해양환경공단의 인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