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 대부분 지역(연천•안성 등 투기 우려 낮은 곳 제외)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등은 5423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채보다 32%(1338채) 증가했다. 도는 10월 중에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2만3167채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1만93채(43.6%)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4473채(19.3%)와 2674채(11.5%)로 뒤를 이었다. 74.4%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 중에는 42채를 사들인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167채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채(32.7%)에 달했다. 외국인이 사 놓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투기성 수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들이 국내 토지•주택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십년째 부동산 투기가 말썽이 되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외국인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가세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금액이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에서 내국인 차별 우려가 제기돼 외국인 다주택자 대상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외국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투기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