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여고생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다가 급기야 여고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건조물 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여고생에게 반복해 접근했고 피해자를 따라 여고 안에 침입하기까지 했다”면서도 “동생 같은 마음에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사람 사귀는 데 서툴러 이런 범행을 하게 됐다고 하나, 피해자로선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후 4시쯤 인천 부평구 한 길가에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B(16)양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며 10분간 따라다니는 등 2차례에 걸쳐 B양을 10~20분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1일 오후 5시17분쯤 자신을 피해 여고로 들어간 B양을 쫓아가기 위해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