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오피스·상가, 공공성 민간임대주택 전환 쉬워진다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도심 내 오피스·상가 활용, 청년 1인가구 등에 공급

국토교통부는 9일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실이 된 도심의 오피스와 상가 등을 활용, 공공지원임대주택 등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법개정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5·6 주택 공급 대책에서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서 청년 등 1인가구 등에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5·6 대책에선 장기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이후 8·4 대책에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 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들 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 증설 등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단, 주차난을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을 면제받을 때는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와 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