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 촉구
8월 말 계약종료에도 못 받아
이달부터 1개월 단위 연장 계약
공사 “계약서 따라 반환 불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DF2-화장품, DF3·4-주류·담배, DF6-패션 등 4개 사업권의 운영기간 5년치 임대료에 대한 임대보증금 2400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뒤 해당 사업권의 8월말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일보 7일자 1면 보도>

9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권은 '제3기 인천공항 면세점' 1터미널의 전체 12개 사업권 중 4개(DF2·3·4·6)다. 2020년 8월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됐다.

이들 4개 사업권은 지난 3월 실시한 제4기 입찰에서 유찰됐고, 면세구역 공동화를 우려해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사업자들과 새로 1개월 단위의 연장계약 형태로 합의했다.

사업자들은 새로운 1개월씩 연장 합의를 근거로 임대보증금 반환과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금 유동성 위기도 호소하고 2400억원은 4개 사업권의 운영기간 5년에 제한된 보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8월말에 계약이 끝나 임대보증금의 목적이 종료됐으니 반환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최소보장액 등 고정임대료가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의 징수로 바뀐 만큼 계약서 제12조(임대보증금), 특약 제5조(계약종료 후 계속영업)를 근거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다시 산정해야 옳다는 논리다. 이 경우 신라면세점 1300억원, 롯데 800억원, 신세계 300억원 등 빅3 면세점의 임대보증금이 30억원~50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계약서 특약 제5조 “차기 사업자 선정 지연, 기타 사유로 인천공항공사의 요청 또는 승인 하에 계약종료 이후 임대목적물(면세점 매장)을 사용하는 경우 월 단위의 계약자에 불과하며 그 임대료 및 기타 계약조건은 이 계약과 같다”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의 계약조건 해석은 상반되고, 설득력이 없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특약 제5조의 끝부분에 적시된 “임대료 및 기타 계약조건은 이 계약과 같다”는 동일한 임대료를 적용하는 계약으로 제한해야 하는데 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월30일 인천공항공사가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발표한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를 매출과 연동한 '영업요율' 적용”으로 대입해야 옳다.

한편 한국면세점협회도 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 재산정 입장을 요구 공문을 보낸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