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에 50대 치킨 배달원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3분쯤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2차선 도로에서 A(33)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다쳤고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 받았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