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일선서에 지침 내려
서부서 “역할 나눠 범죄 … 검토 중”

인천경찰이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대법원이 '중고차 사기단은 형법상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 인천서부경찰서가 적발한 중고차 매매 관련 '트라이앵글' 사기 행각이 경찰의 첫 적용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인천일보 7월9일자 1면·8월21일자 7면>

인천경찰청은 중고차 사기 관련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외부 사무실을 두고 직책과 역할을 정해 중고차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은 '범죄집단'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와 달리 범죄의 계획·실행을 쉽게 할 정도의 조직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2013년 당시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추가됐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중고차 사기단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선 경찰서들은 6월22일부터 9월29일까지 100일간을 '중고차 매매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국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를 관할하고 있는 서부경찰서가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서부서는 무등록 중고차 딜러와 매매상사 대표, 할부금융대행사 직원이 가담한 중고차 매매 관련 '트라이앵글' 사기 행각을 인천에서 처음 적발했는데, 경찰 안팎에선 이 사건에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딜러 A(23)씨 등 100여명은 올 1월6일부터 최근까지 서구 중고차 매매단지 등지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의 미끼용 허위 매물을 보고 찾아온 150여명을 상대로 시세보다 최대 1100만원 비싼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액은 35억원으로 집계됐다.

권왕훈 서부서 형사과장은 “딜러와 TM(전화상담원), 할부금융대행사 직원 등이 역할을 나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 피의자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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