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특화기업(청년혁신창업기업, 수출형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도내 특화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혁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청년혁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는 200억원이었으나, 200억원을 추가해 총 400억원을 연말까지 지원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청년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소진율은 95%(331개 업체, 190억원 지원)로, 경기신보는 청년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보증지원규모를 확대했다.

또 청년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융자금리를 현재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최저 금리 수준인 1.0%로 지속 적용키로 해, 청년혁신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청년혁신창업기업의 지원대상은 사업자 업력이 7년 이내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대표자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제한된다. 세부적으로 혁신형창업기업과 벤처형창업기업으로 구분되며, 혁신형창업기업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등을 보유한 기업이다. 벤처형창업기업은 창업기업기관 입주기업,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 완료기업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수출형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한다. 수출형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수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올해 처음 신설됐으며, 기존 지원규모 200억원에서 100억원을 추가해 총 300억원을 연말까지 지원한다.

수출형기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보유기업으로 수출신용장 보유기업, 수출신고필증(수출명장) 소지기업, 수출실적증명서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영세율 매출계산서 발급기업이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도내 특화기업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와의 협력을 통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에 빠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