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9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부산 해운대구 건널목에서 서 있다가 갑자기 달려든 차량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더욱이 지금은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는 비상한 시국이다. 대면 음주단속이 줄었다고 해서 술에 취하고서도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모두 224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52건보다 289건이 늘었다. 증가율이 15%에 이른다.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8명에 이른다. 전년 같은 기간의 35명보다는 7명(20%) 줄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다.

올 초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감염을 우려해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건 음주운전 단속을 비대면 방식의 선별적 단속으로 전환한 데 따라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낮아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교 사거리에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는 잠시의 방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를 보여준다. 20대의 가해자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에는 육아 휴직 중이던 40대의 여성 경찰관이 타고 있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음주운전이 무서운 것은 자신뿐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타인과 그 가족에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이다.

요즘같은 비상한 시기에, 단속이 느슨해졌다고 해서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반사회적이다. 술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을 정도이면, 타인을 위해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이나 지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