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 적용

김포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5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6.4% 높고, 올해 김포시 생활임금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유급주휴일수를 포함한 월 통상 근로(209시간) 시간으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이다.

앞서 비대면으로 열린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인상률(0.7%)과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1.5%), 지난 4년간 김포시 생활임금 인상 추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1.5%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안은 2021년 1월1일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김포시 및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