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의류 판매점 종업원 P(41∙여)씨 등 3명을 ‘우리 동네 시민 경찰’로 선정하고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P씨는 지난 8월28일 오후 2시5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의류 판매점에서 직장 동료가 오랜 시간 대출금 상환 등 금전 거래 내용의 통화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P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J씨 등 2명을 검거하고, 500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막았다.

오지형 서장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인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무조건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