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군과 연수구만 채택
제도화 불구 민원에 '몸 사리기'

인천 지자체들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원칙화된 환경미화원 ‘주간근무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 8개 구 중 연수구만 민원 감소 등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을 통한 야간근무제 유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서 환경미화원 주간근무제를 운영 중인 곳은 연수구와 강화·옹진군 등 3곳 뿐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인천 전체 환경미화원 936명 가운데 162명인 17.3%만 낮 시간대에 일하고 있다.

주간근무제는 지난 2018년 환경부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의 하나로 추진한 것으로,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에 따른 기본 원칙으로 규정됐다. 올해 1월부터 법이 시행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연수구만이 유일한 주간근무제 전환 사례다. 연수구는 지난해 10월 주간 수거 시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 2월부터 근무 체계를 바꿨다. 주민들은 물론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까지 호응도가 높았다는 이유다. 강화와 옹진군은 이전부터 군 직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노동자가 주간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중·동·미추홀·남동·부평·계양·서구 등 7개구는 여전히 주간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자체 시범 사업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시범 사업을 2주간 실시했던 계양구만 해도 폐기물 수거 차량이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A구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골목길에 정차 중인 폐기물 수거 차량에 대해 주민 항의가 있었다. 오전 시간대 쌓여있는 생활폐기물 등을 두고도 불만이 일부 있었던데다 일부 주민들이 오후 시간대 생활폐기물을 내놓는 등에 따라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각 지자체에서는 주간근무제 도입 효과성을 입증하는 용역을 수행 중이다. 오는 10월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 전환에 따른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통해 주·야간의 운영 비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라 주간근무제 도입을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다. 만일 용역을 통해서도 주간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야간근무 실시에 따른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한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우선 올해까지 모든 군·구에 환경미화원 주간근무제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불가능할 경우 조례 손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