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국회 교육위원회·사진)은 모든 교육주체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교육기본법·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생태환경교육 강화 2법'은 최근 기후위기 관리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태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수립·실시해야 하는 필수적인 시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교육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주체와 교육기관, 환경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기후위기에 대한 생태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요즘, 제대로 된 생태환경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나 개인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계가 환경문제를 보다 깊이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 위원회의 디지털뉴딜위원회와 그린뉴딜위원회 양쪽 모두에서 교육분야 정책 책임위원을 맡고 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