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운영위, 조례 개정안 가결…18일 임시회 본회의서 의결 계획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금지해온 직업 관련 상임위원회 배정을 완화하는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8일 1차 회의에서 김미숙(민주당·군포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직업을 가진 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의원의 직업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여겨진다”며 상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은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의원을 배정하는 것이 집행기관 견제의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 광역의회 중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 배정을 막고 있는 의회는 경기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두 군데이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경기도의원 141명 중 45%인 64명이 직업을 갖고 있다. 이들 의원의 직업은 학원 원장, 약사, 건설업체 대표, 건축사무소 대표, 주류회사 대표 등 다양하다. 여기에 이익단체 대표도 현직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원들은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영리행위를 막을 세부적인 기준이나 규정이 없는 것을 우려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이것은 의원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며 영리행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운영위원장단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집단 개정 건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의원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 배정은 자칫 큰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례가 상임위에서 원안통과되자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의원이 제도적인 허점이나 견제부족으로 상임위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조례안을 보류시켜야 한다. 전제조건 없는 조례안 통과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한편 도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를 통과한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오는 18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