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 16곳 무기명 표결
나머지는 기록표결 불구 첨예한 대립 안건엔 무기명

김민기 의원 “찬반 명단 공개” '지방자치법 개정안' 재발의

기초의회가 정책 결정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회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록표결'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경기도내 기초의회 16곳은 여전히 무기명 투표를 고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의회 역시 국회처럼 각종 쟁점 안건 투표에 있어 찬성과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기록표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차 등장한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초의회의 기록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는 기초의회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표를 던진 의원의 명단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김 의원은 당시 '표결에 대한 찬반을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표결 방식을 의회 자율에 맡긴 탓에 수많은 기초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김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8년 본회의 표결 기준 도내 31개 기초의회 중 16곳은 표결 시 찬·반 의원 이름을 기록하는 기록표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군의회는 수원·부천·의정부·화성·광명·김포·이천·양주·포천·오산·하남·의왕·양평·과천·가평·연천 등이다.

나머지 15곳 역시 기록표결은 하고 있으나, 정작 의견 대립이 첨예한 안건의 경우 관행처럼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2017년 성남시의회는 무상교복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무기명 투표로 부결시켰다. 무상교복을 둘러싼 학부모 등의 항의가 잇따르자 무기명 투표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 반대표를 던진 의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를 진행 중인 도내 시·군의회 16곳에 기록표결 여부를 재차 확인한 결과, 이들 시·군의회는 아직도 기록표결 대신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도내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도내 기초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선호하는 이유는 해당 시·군의원이 민감한 안건이 올라왔을 경우 무기명 투표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록표결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기초의회 관계자의 경우 “특정 안건에 대해 찬성 및 반대 의원이 누구인지 기록은 따로 하지 않는다. 다만 거수투표를 진행하기에 이 역시 사실상 기명 투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거수 투표는 찬성과 반대 의원이 몇 명이라는 등의 최소한의 정보만 기록하기에 이름을 기록하는 기록표결과는 거리가 멀다. 유권자라면 우리 지역 시·군의원이 어떤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기초의회도 국회처럼 기록표결 방식을 도입해야만 시·군의원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해당 법안이 거의 통과되는 분위기였지만 막판에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 도내 기초의회가 자체적으로 기록표결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에 국회가 나서서라도 바꿔야 한다.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