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37만호 중
인천 계양 시작 6만호 조기분양
청약자격은 본청약과 동일 적용
인천 계양 시작 6만호 조기분양
청약자격은 본청약과 동일 적용
2021년 7~8월 인천 계양 1100호, 2021년 9~10월 남양주왕숙2 1500호, 2021년 11~12월 부천 대장 2000호.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이 집중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4일 발표된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표 참조>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3만호, 20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 13만호, 분양주택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이다. 본 청약 물량 18만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호와 함께 민간분양 12만호를 통해 공급된다. 이에 20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를 모집하고 나머지 3만호는 최대한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벌인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가구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함께 ▲본 청약시기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과 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본청약 신청은 가능하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