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는 일을 말한다. 각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큰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서다.

그런 인식의 일단을 살펴보자. 여성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여전히 회사생활에서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느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여성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다. 이를 보면, 여성 직장인은 승진·평가·업무기회 등 회사생활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71.0%)고 생각했다. 여성 관리자 임명을 기피하는지에 대해선 44.7%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답했다. '승진에서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4.3%는 '그렇다'고 말했다. '성과평가시 여성을 어떻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가'란 질문엔 '낮게 평가한다'는 답(66.7%)이 '차이 없다'(30.7%)의 두 배를 넘기도 했다.

인천경찰이 이런 양성평등 인식을 넓히고자 발벗고 나섰다. 남성 중심적 경찰 조직에서 어떤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인사관리규칙 개선에선 균형 인사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을 위한 보직 배려' 조항이 신설된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담았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인사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양성평등 인사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려면, 개개인의 능력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분위기를 봐가며 특정 성별에 대한 평가를 하면, 결국 여성들이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 여성인재를 키우려면, 스마트워크 추세에 부합하는 평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양성평등이 일상화하는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양성평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