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훈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

'지난 한 해 4140건, 하루 평균 11건 발생, 71명 사망, 6957명 부상'

경기지역에서 약 2시간에 1번 꼴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현주소다.

1년 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두 차례나 시행됐지만, 경각심을 잃은 시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이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타인에게 고통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29일 오후 10시40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교 사거리에서 20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취소(0.08%) 수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인 0.149%. A씨는 제한속도를 넘어 차를 몰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차량에는 육아휴직 중이던 용인서부경찰서 직원인 40대 여성 경찰관이 타고 있었다. 경찰관이 탄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량 2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여성 경찰관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다.

같은 날 시흥에서도 음주 운전자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났다. 오전 5시30분쯤 시흥 시화방조제 편도 2차로에서 30대 B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쏘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B씨 차량은 차선을 이탈해 갓길에 세워진 토스트 가게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토스트 가게 앞에 있던 40대 시민이 숨졌고, 쏘나타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나왔다.

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들로 인해 지난해에만 7028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 중 71명은 목숨을 잃었고 6957명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근절할 방법은 있을까. 무엇보다도 음주는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가능하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단속 기준(정지 0.05%→0.03%·취소 0.1%→0.08%)이 강화됐으나 덩달아 사고가 늘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운이 나빠 단속에 걸렸다고 말하는 이들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음주 운전자의 상황 판단 능력은 비음주 운전자보다 한참 뒤떨어지기에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내 안일한 생각으로 소중한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미수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