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통 가이드라인 체육회 전달
시·도 체육회 '자체 심의위' 구성과
시·군·구체육회 위임하는 것도 가능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사업이 첫 발을 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인천시 등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전달했고,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는 해당 내용을 일선 시·군·구(체육회)에 알렸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방식은 원칙적으로 각 시·도 체육회가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야 하지만, 시·군·구체육회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재원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문체부는 위원 수의 1/2은 외부인사(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기관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변호사, 생활체육지도자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로 채울 것을 권고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은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2019.2.27) 발표 전과 후로 나뉜다.

발표 전인 2019년 2월 27일 전부터 해당 시·군·구 체육회에 근무한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서류, 면접과 결격사유 확인 등 최소한의 평가 및 공정채용서약을 거쳐 전환 채용을 결정한다.

발표 이후 해당 시·군·구에 채용되어 근무한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엔 공정성 강화차원에서 추가로 직무면접 등을 거쳐야 한다.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각 시·군·구 체육회장과 계약, 시·군·구 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규에 따른 수당의 지급, 복리 후생의 증진 및 유사 직군과 동일한 대우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국 228개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곽종배 회장은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뭉쳐 정부와 대화하면서 성과를 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한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 더 처우 개선에 앞장설 것이며, 우수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했다.

인천 106명, 경기도 329명 등 전국적으로 2800여명에 이른다.

임금은 정부(50%)와 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25%)가 분담해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체육회는 추후 인천시 및 시·군·구체육회와 협의해 관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돕고자 각종 체육프로그램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0차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해당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특성, 기존의 고용 관행,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심의위원회는 생활체육지도자 직군은 정규직 전환 대상 직군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2019.2.27)에 의거해 따져봤을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며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일 뿐 아니라, 전환 예외 사유(인적 속성 및 업무 특성)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문체부는 최근 17개 광역 시·도에 해당 내용 및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