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강화된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등 4곳을 적발해 고발 및 집합금지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월19일부터 시작된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 이행 점검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기간인데도 새벽에 몰래 문을 열어 영업하다 고발됐다.

음식점 2곳도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하다가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이들 업소에 대해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가 오는 13일까지 한 주 더 연장됨에 따라 음식점, 카페 등을 포함한 지역 내 5800여 개의 모든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집합제한조치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심인섭 시 식품위생과장은 “강화된 방역수칙이 불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진환자 감소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뿐 아니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도 시간에 상관없이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