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지 3년 다 되도록 감감
정산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못해
개발이익 따른 세금환수 '지연'

 

김포한강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 3년이 다 되도록 개발부담금 정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환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준공 후 40일 이내에 개발사업 정산에 나서야 할 한강신도시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 6단계 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LH가 토지매입가와 처분가 등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미뤄 지난 7월 김포시가 용역을 통해 자체개발비용 정산을 위한 재검증에 착수했다.

LH는 사업 준공 후 2018년 1월 증빙자료 없이 명세서만 제출, 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지난해 7월까지 3차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이어 사업정산을 위해 업무담당자 회의를 열어 왔었다.

그러나 올 초까지 또다시 일부 자료만 제출되면서 시는 LH에 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을 선정해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LH가 이에 올 6월까지 매입가와 처분가 반영토지조사 등 일부자료를 제출, 시는 이를 기초로 원가재검증 용역에 착수했다.

LH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시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나타난 개발비용은 2조8112억원의 기부채납비와 2조2540억원의 순공사비 등 총 7조2762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자료가 미비할 경우 공시지가로 산정해 부과할 수 있지만 사업개시점과 종료 시점의 매입과 처분 지가로 산정해야 정확한 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수 있다”며 “아직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증빙자료 제출 지연에 대해 LH는 10여년간 추진된 사업에 따른 방대한 자료와 담당자 자리이동, 자료제출방식 등을 이유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까지 LH와 보완사항 협의를 거쳐 내년 8월 개발부담금 결정부과를 목표로 예정부과와 고지 전 심사청구 등의 과정을 밟을 계획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공사비·설계비 등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이 가운데 50%가 감경된 12.5%가 부과된다.

한편, 김포시 운양동 등 4개 지역 1086만4599㎡에 조성된 한강신도시는 2006년 12월 개발계획승인을 시작으로 2012년 1단계 준공에 이어 2017년 11월까지 6단계로 나눠 사업이 완료됐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