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강화군수가 자신 소유의 전원주택지와 관련해 보도한 군내 특정언론사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했다.

지역신문인 A사는 지난 1일 자 인터넷판에 ‘유천호 군수의 전원주택지 관련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군수 소유 택지 주변 도로에 군 예산이 투입되고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 군수는 “문제의 기사는 확인 절차 없이 현직 군수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작성된 허위 기사로 밝혀졌다”며 해당 언론사를 4일 강화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인 유 군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 조기매각을 권고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야인 시절 조성한 선원면 지산리 주택지를 분양업자에게 맡겨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유 군수는 “해당지역은 농로 아스콘 포장이 가장 늦게 진행된 곳으로 2년 전 조속한 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마을 모 위원장의 민원과 군이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치된 ‘국·공유지 나라 땅 찾기’ 사업 등에 의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강화읍의 경우 관련 사업을 통해 소규모 주차장 19개소(254대)를 확보했고, 해당지역 또한 주변 약 23㎡를 찾아 마을진입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했다.

군수 재임 시 불법 개발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2012년 11월 진입로와 택지 1필지를 허가받았고, 군수에 낙선한 후 이상복 군수 재임 시절인 2016년에 전체 필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택지를 조성한 것으로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이 같은 음해성 기사를 통해 군민과 군수, 공직사회를 이간질하려는 A사에 대해 앞으로 단호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측은 아직 고소내용 등을 전달받지 못해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왕수봉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