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8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80원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50원이 올라 1.5%가 인상된 금액으로,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720원보다도 146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20년도 월평균 210만원에서 2021년도 213만원으로 3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계양구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최고임금제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에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도 1월1일부터 계양구 소속 근로자와 계양구 출자.출연.공단기관의 소속 근로자 등 389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구는 약 11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여승철 기자 yeopo99@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