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소통관 일부공간 해당…예결위 등 회의는 장소 옮겨 진행
국회 출입 언론사 취재기자가 한 명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 본관 일부와 소통관이 다시 폐쇄됐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다가 지난 5일 개방된 지 이틀 만이다.
해당 기자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진기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 당시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이상증세를 느껴 6일 다시 검사를 받은 뒤 7일 양성으로 판정됐다.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방역 대책회를 열고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4∼6층, 소통관 2층, 의원회관 6층 근무 인원 전원을 귀가 조치하고 오후 1시부터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소위, 여성가족위 전체회의 등 예정됐던 국회 일정은 장소를 옮겨 진행할 계획이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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