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수감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 검찰은 이 같은 이유로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난달 17일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미뤄졌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