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수감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전 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 검찰은 이 같은 이유로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난달 17일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미뤄졌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