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편입 후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못해 개인 소유 토지로 남아있던 김포시 월곶면 포내공원 국도 편입부지 소유권이 50여년 만에 국유화됐다.

김포시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2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국가소송에서 지난 8월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포내공원 구 국도 편입 토지(3137㎡) 소유권을 환수하고 국유화 등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임야였던 이 토지는 1970년 김포-강화간 국도 48호선 포장공사 과정에서 도로 및 법면 부지로 편입돼 당시 토지주 B씨에게 2만3400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보상체계 불비 등으로 등기가 정리되지 않아 B씨 소유로 돼 있던 이 토지는 매매를 통해 1997년 A 씨에게 넘어갔다.

이어 시는 1997년 시작된 신 국도(4차선)공사 과정에서 포내고개 산자락 절개에 따라 구 국도 사이에 발생한 반달모양의 둔덕 평탄화를 위해 B씨의 동의를 받아 2000년 토량반출을 통해 이곳에 포내공원을 조성했다.

보상금 지급 사실을 몰랐던 시는 B씨가 시에 보상 민원을 제기하면서 50여년 전 도로포장공사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과 국유화 등기조치가 안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2018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국가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 토지가 도로가 아닌 공원 용지나 잡종지로 보인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이에 불복, 1970년 국도 포내고개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 사진 등 총 951건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항소심을 통해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이 토지를 국유화했다.

김영대 시 도로건설과장은 “공시지가가 1억2000여만원 정도의 토지지만 법적 분쟁 종결로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강화군 상수도관 연결사업과 월곶면민 만세운동유적비 등 공공시설물의 무상 사용과 영구 존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