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이 강력하게 진행중인 가운데 기초단체에서 인사비리 등 부당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계양구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서 모두 11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인사담당계장을 중징계하고 63명을 무더기로 징계나 훈방조치했다 한다. 그런데 지난해 감사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중에는 구청직원의 인사를 심사하면서 지난 97년부터 임기가 만료돼 자격이 없는 인사위원들을 그대로 참여시킨 가운데 23회에 걸쳐 승진, 특별임용, 대우공무원 선발 등 인사를 부당하게 심의, 의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96년부터는 8회에 걸쳐 5급 이하에 대해 근무성적을 매기면서 인사 실무자가 멋대로 244명의 평점을 바꾸었는가 하면 편파적으로 파행인사를 해온 것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민선 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고서도 아직까지 이런 부당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니 지방공무원의 기강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알 수 있을것 같아 실망이 크다. 공직사회에서 인사 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기 노력에 대한 보상이 실무직원의 각색으로 변질되어 승진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그 실망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기초단체에서 계속해 터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부당행위를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공직사회가 이래가지고서는 행정의 능률은 고사하고 합리성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 일선에 있는 구청 직원들의 부당행위가 2기 단체장 아래서 행해지고 있다는데서 걱정하는 것이다.

 과거 관선단체장 시대에는 그래도 상부의 문책이 두려워 조직관리에 신경을 써왔지만 민선단체장 아래서는 업무장악 능력이 관선단체장보다 느슨하고 조직은 조직대로 따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괴리로 일선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선 그간 일선 행정에 느슨했던 개혁과 사정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하며 부당행위로 적발되는 공직자는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다.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이 바로 잡히지 않고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