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급하게 처분하거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가능성

정부가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가운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7~8월에 거래된 아파트가 서울, 경기 등 고가아파트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올라오고 있다.

법인이 급하게 처분한 물건이 팔린 경우거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인천은 7~8월 중 이처럼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금액에 처분된 고가아파트는 발견할 수 없다. 인천은 9월 들어서 공개시스템에 11건의 거래 신고밖에 없는 가운데, 청라는 거래건수가 아예 없고 송도의 경우 8월과 거의 동일가로 9월 들어 3건이 신고됐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면적 192㎡는 지난달 26일 20억5000만원(14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7월17일 25억4000만원(10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4억9000만원 떨어졌다.

또 다른 업소의 공인중개사는 같은 평형의 현재 시세가 30억원 선이라면서 “시세보다 10억원 가까이 낮은 가격에 성사된 거래를 정상적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943㎡는 지난달 18일 24억4000만원(18층)에 매매됐다.

7월에 형성됐던 매매가격보다 2억6000만∼4억1000만원 낮은 것으로, 법인이 급매물로 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7월 9억원(11층)까지 거래됐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SK뷰 전용 59.39㎡는 지난달 24일에는 6억1300만원(6층)에 신고됐다.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선경) 전용 83.58㎡의 매매가격도 한 달 새 4억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7월17일 9층이 12억5000만원으로 신고됐는데, 지난달 19일에는 4층이 8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분당구 정자동 분당파크뷰 전용 162㎡도 7월14일 22억원(24층)에, 그리고 지난달 12일 20억원(27층)에 거래돼 한 달 새 2억원의 차이가 있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끼리 시가의 5% 이상 싸게 거래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시세의 30% 이상 싼 가격에 사면 매수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김신호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