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노동3권 본질적으로 침해 … 무효”
전교조 경기지부 “바로 권리 회복을”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 도내 시민단체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무효”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앞서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이에 위헌법률심판 신청 등으로 대응했으나, 1심과 2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법외노조로 밀려났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합법화 판결을 근거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존 전교조에 대해 가해진 제약과 박탈당한 권리들을 바로 회복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전교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척도다. 대법원이 이제라도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을 회복하는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에 함께 축하를 나누고 싶다”며 “전교조는 학교를 바꾸고, 교육을 혁신하며, 학교공동체가 민주적으로 발전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는 협력과 배려가 물결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전교조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경기지역 시민단체도 전교조 판결에 축하 의사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이른 시일 내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과 학교 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해 활동해왔다.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전교조를 국가폭력의 희생물로 삼았던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박근혜-양승태 사법 농단에 대한 준엄한 판결”이라며 “이 사회에서 이런 반사회적·반노동적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