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차량 단속 강화

 

올해 경기남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난 사고 3건 중 1건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 방해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경기남부지역 스쿨존에서 41건의 교통사고가 났다. 이 중 34%인 14건이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방해 영향을 받았다.

그동안 스쿨존 내 주정차 차량은 어린이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서 교통안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18년 4월 안산 단원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1학년 여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운전자는 차량 사이에서 나온 1학년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올해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지자체도 적발에 나섰다. 수원시의 올해 1~5월 단속 건수는 지난 한 해 전체인 1520건보다 493건 증가한 2013건으로 나타났고 성남 중원구도 195건에서 10배 이상 늘어난 2002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경기남부청은 우선 스쿨존 앞에 불법 주·정차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 경고장'을 부착키로 했다.

특히 오는 7일부터는 교통안전에 직접 위협이 되는 횡단보도와 주 보행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발생 지점 ▲상습 불법 주·정차 지점 ▲주·정차 단속 카메라 미설치 지점 등이다.

발견 즉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각 경찰서에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키로 했다.

무인 교통 단속 장비도 꾸준히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219대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 안으로 모두 746대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신문고앱'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도민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 두기 강화로 초등생이 등교하지 않는 동안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무인 카메라 등 단속 장비도 확충해 위험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