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하 변호사

 

음주운전과 관련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일반교통사고로 분류했던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 별도로 양형기준을 만들어 기존보다 형량을 대폭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에 대하여는 통상 10월부터 2년6월까지의 형이 선고되며, 위험운전치사 즉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에서 5년까지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물론 각 경우들에 따라 형을 감경받거나 가중되는 정상참작 사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뺑소니 즉 교통사고 후 도주의 경우에는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히 치상 후 도주한 경우에는 8월부터 2년6월의 형을, 치상 후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2년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나아가 치사 후에 도주한 경우 3년에서 5년의 형을, 치사 후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4년에서 6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각 경우들에도 정상참작 사유들에 따라서는 형량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도 있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유기 도주하였는데 사망한 경우도 포함) 최대 5년에서 10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순간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는 것은 운전을 하다보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음주운전이나 보복심리에서 급과속, 급정거 등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거기에서 나아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도주하는 것은 거의 패가망신을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하는 것은 맨정신에 하는 경우가 드물다. 적어도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정지가 생길 것을 걱정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저지르는 경우다.

이런 경우 무면허 내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후 도주죄는 경합범이 되어 1.5배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말 그대로 술 몇 잔이 1억원이 넘는 경우는 물론 10여년의 형량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요즘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상식이지만 음주운전의 기준도 강화되어 혈중알콜농도가 0.03~0.08까지는 면허정지이고 이를 초과할 시 면허취소가 된다.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사족으로 달아 두고자 한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에 관해 각 사람들의 체중이나 알코올 흡수, 분해 등의 능력은 각 사람들의 체질과 당시의 컨디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나는 두어 잔 마셔도 음주측정에 문제없다'라는 만용을 부려서는 안된다.

특히 술을 상당히 마신 후에 '잠을 3~4시간 잤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작은 돈을 아끼는 마음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숙취운전으로 단속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음주측정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아침에 음주측정을 해도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 작은 돈 아끼려다 목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 부디 조심하는 게 좋을 일이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도 같이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