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 의견 대두
“생산·유포 처벌조항 신설해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온라인발 '가짜뉴스'가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염병예방법 개정 등을 통해 감염병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충격! 서초구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등 제목의 녹음 파일이 퍼지고 있다.

한 민원인은 통화에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보건소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일반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초구보건소 측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가짜뉴스가 유포된 것이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인천 서구 '주님의교회' A 목사도 7월29일 예배에서 “QR코드(격자무늬 2차원 코드)를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해외에서 개발 중인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조작될 수 있고 정신과 육체까지 다 조종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교해 가짜뉴스 유포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설교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다.

<인천일보 8월31일자 7면>

앞서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코로나19 가짜뉴스를 유포한 고등학생과 30~40대 여성 2명을 잇따라 적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가짜뉴스로 인해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없거나 특정되지 않는 집단일 때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찰 인력만으로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를 뿌리 뽑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대다수 시민이 감염을 두려워하는 현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감염병예방법에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비이성적 내용의 가짜뉴스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유발한다”며 “감염병예방법 개정 등 공권력을 강화해서라도 가짜뉴스를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범준·이아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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