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책임 떠넘길 가능성도

1700명대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50) 한국지엠(GM) 사장이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들로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젬 사장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에게 배당됐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와 창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21일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모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GM 법인도 양벌 규정이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인천일보 7월22일자 19면>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젬 사장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한 상태다. 특히 김앤장은 올해 초 소속 변호사 수가 800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최대 로펌으로 꼽힌다.

선임료가 최소 수천만원에 달해 일반인은 선임할 엄두도 낼 수 없다. 태평양도 고위직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활약 중인 대형 로펌이다. 카젬 사장의 변호인단에는 김앤장이 8명을, 태평양이 16명을 각각 올려놓았다.

카젬 사장이 고액의 선임료를 내고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항하는 치밀한 방어 논리를 만들어 무죄 판결을 받으려는 목적이 커 보인다. 한국GM 차원에서 협력업체들이 파견업을 허가받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며 협력업체에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검찰은 사내 최종 결정권자인 카젬 사장이 이번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국GM의 불법 파견 문제로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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