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8일 오전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청와대 분수 앞에서 인천공항공사의 합의 없는 청원경찰 직고용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소방대원 및 야생동물 통제 요원으로 일하다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해고된 노동자 47명과 보안검색 요원들로 구성된 보안검색서비스 노동조합은 공사의 정규직 전환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직고용 절차 시작 전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 직고용에 탈락했다고 해고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방재직 부당해고자는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공항에서 헌신하며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했는데 공사의 졸속 직고용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이는 정당성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공사가 지난 7월 외부 법무법인에서 받은 법률자문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했다면 정규직 채용 절차에서 탈락해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해고를 진행했다"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방재직 해고자와 노조 측은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사의 졸속적이고 무리한 정규직 전환 절차를 중단 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곽승신 기자 kiss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