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시을) 의원이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사고 가해자는 피해자 사망 시 300만원, 재물멸실 시 100만원만 보험회사에 지불하면 민사책임은 사실상 면제받고 있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반사회성이 큰 만큼 가해자에게 보험금 피해액 전액을 구상해 그중 일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생계와 재활을 보조하고 유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10년째 동결상태(월 6~20만 원)다.

한 의원은 “자동차 보험료 역시 매년 약 3% 이상 인상되는데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한 금액을 통해 전체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하는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은 살인행위”라며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완전한 책임을 물어 관련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