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인천 4000곳 집합금지
경영·재정 악화 등 어려움 지속
비대면수업 불가 예능학원 타격
▲ 31일 인천 미추홀구 한 스터디카페에 집합금지 명령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이날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오는 6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 내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면서 인천 내 모든 학원이 문을 닫았다. 온라인 수업마저 불가능한 음악 등 학원들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31일 인천학원연합회 등에 따르면 인천 내 4000여곳의 대형, 중소형 학원들은 모두 9월6일까지 7일간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에 집합금지를 적용하면서 대형 학원뿐 아니라 10인 이상 학원에선 모든 대면 수업이 금지된다.

정부의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학원들은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 등과 같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당분간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강사들은 전화 등을 이용해 학습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질문사항도 비대면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부터 학원 휴원 권고 조치에 따라 휴원 기간이 점차 길어져 학원들은 재정 악화를 겪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특히 음악이나 미술 등과 같은 예능 학원들은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해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인천의 한 예능 계열 학원 관계자는 “경영 상황이 어려워 강사를 채용할 수 없어 원장 1명이 혼자 수업을 하고 아이들의 등하원을 위해 차량도 운전한다”며 “강사 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수강생 수가 10인 미만의 교습소는 대면 수업을 허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나온다. 교습소는 집합금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집합 제한 대상에 포함돼 대면 수업이 가능한 대신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인천에는 1500여곳의 교습소가 있다.

이선기 인천학원연합회장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 조치에 공감하지만 교습소와 개인과외까지 동일하게 규제해야 맞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비대면 수업에 공감하지만 미술 등 학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