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7명 기자회견
임원 '책임 있는 자세' 요구
법인 “심각한 범법행위 없어”
▲ 3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과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눔의 집 후원금 문제가 불거진 지 6개월여가 지났으나 법인 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시민단체와 후원자 등은 법인 임원 사퇴를 정상화의 우선 과제로 요구하고 있으나, 법인 측은 '심각한 범법행위가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와중에 법인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권 등을 가진 경기도는 법인의 자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김대월 나눔의 집 학예실장 등 공익제보자 7명은 31일 광주 나눔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 집 운영진 및 법인 임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신청을 인용하며 확인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을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차단 ▲법인회계 담당 업무 이관 ▲근무장소 변경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접근 금지 ▲점심 식대 반환 요구 등을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을 명했다.

이들은 “현 운영진은 모두 나눔의 집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온 사람들로 '이사진 스님들'과 관련된 사람들이다”며 “위안부 문제와는 아무 관련 없는 운영진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이 주축인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도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즉각 사임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강조했다.

나눔의 집 사태는 지난 3월 국민신문고에 후원금 유용 신고가 들어오며 시작됐다. 특히 경기도가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던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시위' 성금 사용처 문제를 제기하고 김대월 나눔의 집 학예실장 등이 공익제보에 나서면서 국민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후 진행된 경기도 특별점검 및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는 충격을 줬다.

조사결과 나눔의 집 운영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채 5년간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모아왔다. 이것뿐만 아니라 후원금 약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양로시설에 보낸 전출금은 2.3%인 약 2억원이었다. 이마저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 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재산조성비에는 후원금 중 약 26억원을 사용했다.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했다. 합동조사단은 나머지 후원금은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의 부당행위와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 ▲국가지정기록물 등 할머니들의 기록물 방치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불법 녹음 등도 확인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후원자, 공익제보자 등은 운영진 및 이사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조사 결과를 부인하며 맞서고 있다.

법인은 지난 18일 이사진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가와 지자체가 할머니들을 돌보기 위해 이미 경제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어 법인계좌에 들어온 후원금을 시설계좌로 전입할 수요가 크지 않았다”면서 정서적 학대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지침을 어긴 것이나 절차상 부적절한 사항들이었기에 모두 적법한 상태로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횡령 등 심각한 범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던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미 사직처리 했다”며 사실상 이사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은 이사진들의 입장문을 재반박을 하며 “법인을 운영하는 주체인 이사진들은 책임을 회피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지사는 사회복지법 제22조에 따라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법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도는 현재까지 나눔의 집 법원 임원에 대해 해임명령을 하지 않은 상태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