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2곳만 관련조례 제정
노동인권센터는 군포시 1곳 뿐
상담·교육 제대로 지원 못 받아
▲사진출처=연합뉴스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상위법이 존재하지만, 경기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관련 조례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거주지로 정책적 수혜가 갈리는 문제를 낳고 있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청소년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각 지자체에선 만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고양, 용인, 의왕 등 12곳뿐이다. 이들 지자체에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재단 등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위법'만 존재한 채 '하위법'은 부재한 셈이다.

최근 수원시는 관련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전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하고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노동 상담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노동인권센터의 경우 도내에서 군포시 1곳만 있다. 군포지역 청소년이 대상이라 다른 지역은 이용 못 한다. 이 때문에 용인시도 노동인권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면서 “특히 노동인권센터를 통해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각 지자체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유니온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잘 모르다 보니 부당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마저 소홀히 여기다 보니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면서 “조례제정은 물론 전문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노동인권센터가 다수 설립돼야만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지자체마다 관련 사업을 지원하며 확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권리 구제 등 현장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선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각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