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인 불법무기류는 총포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과 기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류로 해당여부는 각 경찰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사후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해당 총기 등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2019년 9월 19일 이후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니,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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