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시청 여자 핸드볼팀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는지 판단하고자 최근 조사를 시작했다.

인천시청 여자 핸드볼팀 전·현직 선수 7명은 이달 초 오영란 선수와 조한준 감독에 대한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징계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지난 27일 조사관을 파견해 진정인 중 2명을 직접 만나 사건 전반을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진정인들은 “2017년 말 조 감독이 술자리에 선수들을 불러냈고, 그 자리에서 체육회 직원들에 의해 술 강요 및 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졌지만 직원들을 말리는 등 선수들을 지켜주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외면하며, 해당 사안을 아예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도 않는 등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오영란 선수는 팀 내 후배 선수들에게 선물을 요구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조만간 인천시체육회로부터 해당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특히, 인권위는 2017년 말 체육회 직원들이 조 감독을 통해 여자 선수들을 불러 가진 술자리와 관련, 인천시체육회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인권위는 재조사 또는 재발방지대책, 교육, 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