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29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면서 전쟁, 배수진, 방어선 등 절박한 용어들을 거침없이 사용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매일 브리핑을 진행해 왔지만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방증하고 있다.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전국 대유행'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47만여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된다. 카페•음식점•커피전문점•제과점•실내체육시설•학원•독서실•요양시설 등이 망라돼 있다. 그동안 업종별로 행정명령이 내려진 적은 많지만 이처럼 다양한 업종이 대거 포함된 경우는 처음이다.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 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대한 줄이거나 막는 것뿐이라고 당국은 강조한다. 업주나 시설운영자들이 이를 잘 따라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이 300만원 이하 벌금이어서 강제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앞서 수도권 확산의 주 원인으로 지목돼 현장예배 전면금지 처분을 받은 교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천지역 교회 4074곳 중 378곳이 인천시의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지난주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시는 또 다시 현장예배를 진행한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마저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처벌이 뜨뜻미지근하니 교회의 행정명령 위반이 반복된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있고, 예방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종식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숙지,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방역강화 대책이 시행되는 8일간이 수도권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도 강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확산-진정-재확산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