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권 강화 및 불응 시 징계 요구, 인력·예산 확충 등 스포츠윤리센터 대폭 강화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징계정보시스템 대상 확대 등 추가 법 개정 추진

대한체육회 “책임 통감하지만 일부 사실과 다른 감사 결과에 이의신청 진행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 사건과 관련,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체육회 사무총장의 해임과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단, 체육회 등에 총 11건 조치 요구

문체부 특별조사단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 등, 선수 권익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 소홀로 인해 최 선수가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했다. 대한체육회는 최 선수 진정민원에 대한 상담·접수와 조사에 태만했고,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관리도 부적정했으며, 스포츠 인권 대책 이행관리 부실 및 대한철인3종협회의 최 선수 폭행 등 가혹행위 제보 묵살, 가해자에게 제보 내용 누설, 피해 선수 보호조치 태만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장을 엄중 경고하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한 수사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클린스포츠센터 상담과정에서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는 징계(센터장 중징계, 상담사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문체부 스스로도 이번 사건과 관련, 스포츠인권 등 체육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현 체육국장을 즉시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겐 엄중 주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난 7월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관계자 30여 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검토했다.

이를 통해 최 선수 진정사건 처리과정의 적정성과 책임을 규명하고 체육단체의 스포츠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대한체육회 및 대한철인3종협회의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스포츠 인권 보호 대책의 이행 실태, 클린스포츠센터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및 권한 대폭 강화

문체부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고자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에 따라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2021년까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무소 3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부 규정·신고시스템 정비와 경찰청 등 외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경찰인력 파견 협의 등 준비를 거쳐 9월 초부터 신고접수 및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현장 인권감시관을 운영하고,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체육회, 종목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매년 체육 분야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스포츠윤리센터 등으로 특별대응반(TF)을 구성해 체육계 각 분야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 점검을 벌인다.

올해는 최근 3년간 실업팀에 소속된 전체 선수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인권침해가 심각한 지역·종목 등에 대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52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과제가 체육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체육단체 평가에 인권침해 정도를 반영해 보조금 지원과 연계하고,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 해 비위 체육지도자가 타 종목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 선수와 실업팀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필수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체육지도자 외 선수 관리인력을 등록하도록 해 인력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한다.

특히, 성적지상주의 문화와 인권보호 의식을 개선하고자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실업팀, 학교운동부의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 종합대회 성적에 좌우되는 성과 보상 제도를 지자체, 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하고 체육단체 임직원까지 매년 의무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선수 및 지도자 맞춤형 인권의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된다.

▲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 신속·공정한 체육지도자 자격 행정처분(취소·정지 등)을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 비위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 실업팀 운영규정(인권보호 조치 등 포함) 제정 및 지자체장 보고 의무화 ▲ 실업팀에서 지도자 채용·재계약 시 징계이력 확인 의무화 ▲ 지역체육회 등 경기단체 외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대상 확대 등을 법제화해 스포츠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박주민 의원이 특별사법경찰법개정안을, 도종환•박정•이상헌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최윤희 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선수들이 겪고 있는 체육 현장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온정주의 등 일부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고, 현장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통감, 하지만 일부 내용 이의신청”

이같은 문체부 특별조사단 결과 발표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먼저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점에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에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28일 입장문을 내 “체육인 교육을 강화하고 스포츠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되풀이해온 폭력과 비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또 문체부 특별조사단의 감사 결과에 따라 과실이 있는 임직원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특별조사단이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 조사 업무 태만, 스포츠 인권보호 관련 대책 이행 부실 등 일부 사실과 다른 감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육회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징계를 받는 사람이 관련 내용에 동의하고 처벌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의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