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내 착용거부·폭행 등 빈번
카페·음식점 등선 직원에 화 내기도
경찰 “중대사안, 구속수사 원칙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대중교통이나 카페나 음식점 등 다중집합시설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일고 있다.

전파 위험성에 방역당국은 카페 이용자는 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한 모든 때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카페 방역수칙'까지 별도로 마련해 시행하는 등 마스크 필수 착용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놓고 있을 정도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두 달여 간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운 승객 6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중 34명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27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나머지 6명은 협박과 모욕 등 기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나이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6명 ▲40대 12명 ▲30대 12명 ▲20대 5명 순이었다. 발생장소는 버스 32건(47.7%), 택시 31건(46.3%), 전철 등 기타 4건(6.0%)이었다.

A(66)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10분쯤 부천시 한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가 탑승 전 마스크 착용 요구하자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 때문에 승객 20여명이 버스에서 모두 내리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산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에 탄 뒤 마스크를 써달라는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단원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택시에 탔다가 “마스크를 써 달라”는 기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세 착용을 요구하지만 승객 폭력에 시달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페 등 음식점에서는 마스크 착용후 입장을 요구하면 애꿎은 직원들에게 화를 내거나 강하게 항의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한 카페 직원은 “차라리 대중교통처럼 마스크 미착용 시 시설 이용을 강제로 막아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마스크 관련 중대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