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강조
정작 부과는 두 달 뒤에나 가능
단속할 근거 없어 실효성 논란
정보 전달 부정확 곳곳 혼란도
/인천일보DB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 전역에 내려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행정명령을 어겨도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선 마스크 미착용자가 마스크 착용 요구에 되레 화를 내는 사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0일 인천시민과 인천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개인별 생활방역을 강화해 지역사회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일 오후 3시부터 사실상 집을 제외한 모든 실내외 공간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와 지하철, 선박, 항공기 등 운송 수단과 건물 내부, 집회·공연 등 많은 사람이 모여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그 대상이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시는 강조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과태료 부과는 오는 10월13일부터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착용 등 지자체의 방역 지침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해 10월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져야 하는 탓이다.

이 때문에 시는 앞으로 50일간 마스크 미착용자를 단속할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계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10월13일 이전까지는 마스크 미착용자를 제재할 수 없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현장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미추홀구 한 편의점 직원 정모(56)씨는 “아직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면 화를 내는 손님들이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정확히 알려 주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털어놨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가 지자체마다 다른 점도 일선에 혼선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인천에선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경기도는 이보다 강력한 처벌인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행정명령 그 자체로도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고광필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행정명령이라고 해도 시민들에게 현 상황이 위중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범준·이아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