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위해 다음 달 25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400여동을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 문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동지역 1000㎡ 이상, 읍·면지역 3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시설물의 용도, 미사용기간 및 교통량감축 이행활동 여부 등을 파악하며 조사원이 조사표와 함께 직접 해당 건축물을 방문해 조사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들이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후 방문조사에 임하기에 정확한 부담금 부과를 위해 조사대상 건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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