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을 ‘동 단위’ 축소하는 정책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천시는 8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주택 거래는 물론 청약과 도시정비사업도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인 미추홀 구에서는 그간 사업성이 부족해 오랫동안 미뤄져 온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이제 겨우 추진력을 얻어가던 차에, 이 규제에 묶여 시민의 재산권까지 침해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조정대상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되,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그 지정의 유지 여부도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이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서도 조정대상 지역 해제 및 동 단위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택시장 형편은 다 다르고, 어떤 자치구의 일부 동네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다고 해서 그 자치구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나친 주먹구구식 정부 규제가 국회의 입법 조치로 제어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계속 노력해나가겠다”면서 “인천시장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