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5%…시간당 1만150원
산하기관 위탁 노동자도 적용키로

내년도 인천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시간당 1만15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이 낮은 대신 공공기관 민간 위탁 노동자 1500여명까지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조건이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열린 인천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2021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간당 1만150원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원과 비교하면 1.5% 오르는 데 그쳤다. 앞서 시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내년도 생활임금 최대안으로 3.5% 올리는 1만350원을 제시한 까닭이다. 지난해에 결정된 생활임금 인상폭은 4.1%로, 지난 2018년 생활임금위원회의 인상률이었던 11.6%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노동자 측 위원들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라는 안건을 추가 제시하면서 조건부로 합의를 이뤘다.

현재 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를 비롯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까지다. 지난해 4월 '시 생활임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산하기관 노동자까지 확대됐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용역 노동자의 경우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같은 민간 용역 노동자의 규모는 15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예상 금액은 40억원가량이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당장 내년부터 용역 노동자 모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시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2배가량 늘어나며 예산 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보이는 탓이다. 시는 내부적으로 적용 대상을 나눌지 여부를 두고 검토한 다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일단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인천시를 비롯한 모두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합의는 마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확대에 염두를 두고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