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붕괴사고 재발방지 위해 현장조사
인허가시 확인사항 등 담아 시·군 전달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기도내 건설현장 곳곳에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경기도가 사고 예방을 위한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 기준' 마련에 나섰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달 초 도내 보강토 옹벽 붕괴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조사를 했다.

지난 3일 보강토 옹벽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한 평택의 한 공장의 경우 공장 뒤편에 불법으로 설치된 식생보강토 옹벽이 집중호우로 인한 토압 증가로 붕괴했기 때문이다.

또한 남양주에 있는 한 연립주택 건설 현장에서 역시 당초 제출된 구조 검토서와 다르게 시공이 이뤄져 보강재 손상과 토사 이완 현상 등이 발생했고 결국 옹벽이 붕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의 현장 조사 결과 도내 시·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보강토 옹벽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우수침투 방지대책 등의 안전성 검토 없이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인허가 시 제출된 구조 검토서와 다르게 말뚝기초가 설치됐거나, 옹벽 상단부에 우수 유입 방지 시설이 미설치 된 경우도 있었고 옹벽 상단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도 다수 발견됐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 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엔 시·군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단계부터 안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필수 확인 사항과 핵심 검토 내용 등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이재영 도 건설정책과장은 “구체적으로는 옹벽 축조 후 구조물을 추가 설치할 경우 전문가 검토를 해야 한다거나, 보강토 옹벽과 인접한 곳에 다른 구조물이 존재할 경우 구조해석을 시행하고 안전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번 긴급 조사와 검토 기준 마련으로 더는 보강토 옹벽 붕괴로 도민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